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취업 촉진과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중복혜택 안돼요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기업지원
● 최대 지원 금액: 2년간 1,200만 원.
● 최초 1년 : 월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
●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일시 지급.
● 고용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4.1.29~2024.12.31
2) 신청방법
●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출 서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하나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등
5. 참고 및 문의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청년의 안정적 고용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 기업과 청년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