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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검사 대상 및 인터넷 출력 방법

by 재테크레벨업 2024. 12. 11.

보건증은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증명서입니다. 이 보건증은 음식점, 카페, 즉석식품 등 모든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요건입니다. 앞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증 검사 대상, 검사 내용, 검사 장소, 처리 기간 및 비용, 유효기간, 준비물, 발급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시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증 검사 대상

보건증 발급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아래 업종 종사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식품 위생업 종사자: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배달업, 푸드트럭 등

공중위생업 종사자: 목욕탕,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학교 및 급식 관련 종사자: 유치원, 학교 급식실, 병원 식당 등

2. 보건증 검사 내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흉부 X-ray 검사: 결핵 유무 확인. 매년 1회 실시.

2) 장티푸스 검사: 배변 검체를 통한 장티푸스 보균 여부 확인. 매년 1회 실시.

3)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외관상 감염병 여부 확인. 매년 1회 실시.

3. 보건증 검사 장소

보건증 검사는 다음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해당 시, 구, 군청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 (가장 저렴한 비용)

의료기관: 일반 지정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비용이 보건소보다 높을 수 있음)

지정 검진기관: 지역에 따라 지정된 보건증 발급 전문 검진기관

4. 보건증 처리 기간 및 비용

처리 기간:

-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시 보통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역 및 기관에 따라 차이 있음)

- 일반 병원은 보건증 검사 후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약 3,000원~5,000원 

- 병원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받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매년 재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6. 보건증 발급시 준비물

보건증 발급을 위해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청소년이라면 여권 또는 학생증

● 신청서 : 보건증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7.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절차는 간단하며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

1) 검사 예약: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검사 예약. 

2) 검사 진행: 방문하여 검사 (흉부 X-ray, 장티푸스, 피부질환)

3) 결과 확인 및 발급 신청: 검사 완료 후 결과 확인

4) 보건증 수령: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일부 보건소)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정부24 홈페이지나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

보건증 방문 발급 방법

●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 방문하셔서 신문증 제수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수령시 필요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 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8. 보건증 발급 시 유의사항

결핵 또는 장티푸스 양성 판정 시: 추가 진료 필요

보건증 갱신 시기: 유효기간 종료 전에 미리 검사 예약

9. 과태료

✅ 종업원의 경우

●  1차 적발 시 10만 원

●  2차 적발 시  20만 원

● 3차 적발 시 30만 원

사업주의 경우

● 30만원부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보건증은 항상 본인이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10. 결론

보건증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발급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세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여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