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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면적 85m2이하로 규제 완화

by 재테크레벨업 2025. 1. 21.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 주로 원룸형, 연립주택형 등 소형 평형 위주로 설계되어 직장인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한 선택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어, 실수요자들의 다양해진 주거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3~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거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과밀한 환경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공급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으로, 다양한 가구가 보다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 기존 규제: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전용면적을 최대 8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재분류

  • 아파트형 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 이하로 유지됩니다.

3. 주차 공간 확보 의무 강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면적 제한 완화로 인한 주차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시행 일정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5. 기대 효과 및 전망

이번 면적 제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3~4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