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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재테크레벨업 2024. 12.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 가능

✅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출산가정

2. 지원기준

1) 기준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출처: 김포시보건소

2) 가구원수 산정

✅ 출생 신생아(출생하지 않은 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 동일 주민등록 · 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3) 건강보험료 산출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산모 및 배우자 등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 : 높은 건강보험표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및 계약이행확인서 사본(프리랜서) 제출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0원)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3. 신청방법

✅ 방 문 : 김포시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점심시간 12:00~13:00)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4. 신청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 · 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5.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배우자 대리신청 시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분만 전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분만 후)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해당자만 제출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부부 각자가 자영엽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동일주소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주소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확인보증서

6. 이용기간(바우처 유료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료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7. 지원내용

✅ 산모 돌봄 서비스: 신체 회복 지원, 산후 체조 안내, 영양 관리 등.

✅ 신생아 돌봄 서비스: 목욕, 수유, 위생 관리 등 전문 관리사가 돌봄.

✅ 가정 지원 서비스: 가사 도움, 기타 가족 구성원의 간단한 케어.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절차 : 출처 김포시 보건소

9. 마무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며, 출산 후 가정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